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 지원 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선정 기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 지원 내용
-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