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법인/시설/단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61-338-5902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농업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