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지원 대상
-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선정 기준
-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