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 지원 대상
-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선정 기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근거 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