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4-429-4123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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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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