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201-2536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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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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