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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4-201-2976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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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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