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0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 지원 대상
-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선정 기준
-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지원 내용
-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 공무원 확인 서류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참여자) 이력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044-202-7462
-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