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역
전국
문의
1588-1519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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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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