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32-650-6645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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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수당 지급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선정 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지원 내용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훈련신청: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선발 대상(증빙서류)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문의처
한국폴리텍대학/032-650-6645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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