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52-7030-671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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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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