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88-0075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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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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