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반기
지역
전국
문의
02-2124-3275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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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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