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 지원 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선정 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반기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