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 지원 대상
-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선정 기준
-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 지원 내용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 중
- 구비 서류
-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