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2100-6434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무엇을 받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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