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