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역
전국
문의
02-410-1624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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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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