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지원 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내용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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