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29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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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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