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때 최근 2년 안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줄여 줘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정해진 때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때 받는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 서비스는 그때 필요한 신체검사를 간단하게 해 주는 제도예요.
적성검사를 갱신할 때 최근 2년 안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다면, 그 정보를 쓰는 데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되고,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최근 2년 안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검진 기록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적성검사 갱신 때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에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거나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신청해요
- 2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정보 제공 동의란에 체크해요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필요한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 체크)
꼭 확인하세요
-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검진 기록이 2년 이내여야 해요
-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2종 면허도 해당되나요?
원문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만 적혀 있어요.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확인하세요.
Q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 대상
-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구비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