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교통기획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역
전국
문의
1577-1120
한눈에 요약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때 최근 2년 안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줄여 줘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정해진 때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때 받는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 서비스는 그때 필요한 신체검사를 간단하게 해 주는 제도예요.

적성검사를 갱신할 때 최근 2년 안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다면, 그 정보를 쓰는 데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되고,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최근 2년 안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검진 기록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적성검사 갱신 때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에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거나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신청해요

  2. 2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정보 제공 동의란에 체크해요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 체크)

꼭 확인하세요

  •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검진 기록이 2년 이내여야 해요
  •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2종 면허도 해당되나요?

원문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만 적혀 있어요.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확인하세요.

Q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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