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교통기획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역
전국
문의
182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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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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