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문의
1577-5700
한눈에 요약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량 1대를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이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서 이동을 돕고 생활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쓰려고 산 차 1대가 대상이에요.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부모 등 직계존속·자녀 등 직계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도 돼요.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시시 이하 이륜차 등이 해당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요.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려고 취득한 차량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무엇을 받나요?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요. 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차 등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차량이 감면 대상 차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2. 2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요

  3. 3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면제는 차량 1대에만 적용돼요
  • 공동명의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어야 해요
  •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족과 공동명의로 사도 되나요?

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도 대상이에요.

Q언제까지 면제되나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 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 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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