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개인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국방부 ·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4.01~2026.03.31
지역
전국
문의
02-6424-5502

공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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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5.04.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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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5.04.01~2026.03.31
구비 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근거 법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방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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