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77-2584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무엇을 받나요?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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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검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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