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 지원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지원 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구비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