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 지원 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 기준
-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지원 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구비 서류
- 어선원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근거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