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 심판관

지원 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지역
전국
문의
044-200-6117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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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구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근거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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